휴양지위험요소신고1 생활속 안전 위험신고 - 안전신문고 - 교통법규 위반신고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불편한 사항이나 위험에 노출된 모습을 보았을 때 평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 생각해 보셨던 적 많을 겁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간편히 신고하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소개합니다. 안전신문고 생활속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으로 손쉽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또는 해안가 살림 쓰레기, 물놀이장 유원지, 피서지 모든 구역의 안전위험 요인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도로 포트홀, 배수로 막힘, 길가 산사태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안전위험 요소해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아주 위험한 상황에는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2023. 7. 26. 이전 1 다음